전세, 월세 들어갈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요즘 전세사기, 깡통전세 같은 뉴스가 자주 보이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나 월세계약을 맺을 때마다 걱정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게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말 그대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핵심 사항 6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 1. 전입신고 + 확정일자 = 기본 중 기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반드시 해야 할 일!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라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2025.05.09 - [Information/부동산] -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권리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권리
부동산 경매나 임대차 계약을 하다 보면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이 세 가지 개념은 내 보증금을 보호하고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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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서에 반드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명시
간혹 계약서에 주소가 누락되거나, 임대인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추후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 세입자와 임대인의 실명
✔️ 주민등록번호
✔️ 임대 목적물의 정확한 주소
✔️ 보증금과 월세 금액
✔️ 계약 기간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3. 계약 기간은 최소 2년, 세입자 요청 시 자동 연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1년만 계약 했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또한,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별다른 말 없다면,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도 가능합니다.
✅ 4. 계약갱신요구권은 단 1번, 2년 더 살 수 있다
세입자는 한 번에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이 권리를 사용 하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최대 2년까지 더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하겠다고 증빙할 경우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입증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는 것도 기억해두세요.
✅ 5.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 '임차권 등기명령'
만약 게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못받고 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면
✔️ 실제 이사 나가더라도
✔️ 경매 등에서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집을 비운 이후에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 6.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떼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잡혀 있진 않은지 이걸로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말소기준권리가 보증금보다 먼적 설정돼 있다면
→ 세입자의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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