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 보면 '경매'와 함께 '공매'라는 단어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두 방식 모두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절차와 주체, 진행 방식은 꽤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을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둘 중 어떤 방식이 자신에게 더 맞는지도 함께 판단해보세요.
✅ 부동산 경매란?
부동산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는 강제 매각 절차입니다.
주로 은행 대출금, 임대 보증금 등을 갚지 못해 담보고 잡힌 부동산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경매 절차를 통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 대표 사이트: 대법원 경매정보, 지지옥션, 스피드옥션 등
✅ 부동산 공매란?
공매는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세금 체납자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즉, 세금을 체납한 개인의 부동산이나 국가, 지자체 소유의 자신이 캠코의 공매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일반인에게 매각되는 것이죠.
📌 대표 사이트: 온비드(onbid.co.kr)
✅ 경매와 공매의 주요 차이점 비교
구분 | 부동산 경매 | 부동산 공매 |
주관 기관 | 법원 | 캠코, 국세청 등 행정기관 |
진행 방식 | 법원 입찰 → 낙찰 결정 | 온라인 입찰 → 낙찰 결정 |
정보 열람 | 감정서, 등기부등본, 현황조사서 제공 | 제한적 정보 (점유자 확인 어려움) |
낙찰 취소 | 낙찰 후 취소 불가 (신중 필요) | 낙찰 후 일정 조건 하에 취소 가능 |
인도 문제 | 점유자 있을 경우 명도 소송 필요 | 대부분 인도 소송 필요 없음 (국유재산 중심) |
입찰 방식 | 공개경쟁입찰 (보통 주 1~2회) | 온라인 입찰, 수시 진행 |
✅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경매는 정보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물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초바자도 권리분석 훈련만 한다면 충분히 도전 가능합니다.
반면, 공매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실물 확인이 어렵고, 정보가 부족해 경험이 많은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국유재산 공매는 대부분 점유자가 없고, 명도 부담이 적어 리스크가 낮은 장점도 있습니다.
✅ 경매와 공매, 선택 팁 요약
상황 | 추천 방식 |
초보자, 정보 기반 투자 | 경매 (법원 정보 활용 가능) |
온라인 참여 선호 | 공매 (온비드 이용) |
세입자 걱정 없는 투자 원함 | 공매 중 국유재산 매물 |
리모델링 후 수익형 매물 찾는 중 | 경매 매물 유리 |
✅ 경매와 공매 모두 기회는 있다.
경매와 공매는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떤 스타일로 투자하고 싶은지, 얼마나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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