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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착륙 관광비행 한시허용 ㅣ 600달러 면세혜택까지?

by 주인백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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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한시 허용 ㅣ 600달러 면세혜택까지.

'목적지 없는 비행' '유람비행'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한 해외여행 트렌드 '관광비행'

'관광비행'이 코로나 시대로 인한 새로운 여행으로 여행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몇 달전 하나투어와 아시아나항공 '하늘 위 호텔' 인 A380을 탑승하여 인천공항을 출발해

 한반도를 순항 하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귀향하는 국내여행 상품을 출시했다.

 

이로 인해 속속히 다른 항공사들도 발빠르게 무착륙 관광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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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정부에서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자부터 면제점 이용을 기본 600달러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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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착륙 관광비행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 에어부산등 총 6개의 항공사에 준비 중에 있다.
업계 간 협의를 거쳐 이번 달 말까지 준비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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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제관광비행이 진행된다면 항공사의 항공기의 효율적인 이용과

조종사 자격유지, 여행자들의 여행갈증 해소 등으로 서로가 윈윈하는 형태를 가져올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024959&isYeonhapFlash=Y&rc=N

<해당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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