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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부동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by 주인백 202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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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정말 안전할까요?

부동산 경매나 공매 이야기를 들을 때 자주 나오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처음 들으면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 같은 세입자들을 보호해주는 제도예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일정 금액까지는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죠.

오늘은 이 개념을 아주 쉽게, 그리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풀어볼게요.

 

소액임차인? 나도 해당될까?

‘소액임차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보증금이 비교적 적은 세입자를 말해요.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별로 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 한도를 정해놓고 있죠.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지역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최우선변제 금액
서울 5,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수도권·광역시 4,000만 원 이하 1,400만 원
기타 지역 3,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4,800만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면?
조건만 맞으면 경매가 되어도 2,000만 원까지는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입니다.

 

 

그럼, 언제 이 권리가 생기나요?

소액임차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1.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이하일 것
  2. 전입신고하고 실제로 거주 중일 것
  3. 확정일자를 받아놓았을 것

이렇게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법원은 **먼저 일정 금액(최우선변제금)**을 나에게 지급하도록 해줍니다.

👉 하지만 중요한 점!
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날짜가, 그 집에 잡힌 근저당권보다 빨라야 해요.
이게 뒤처지면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생활 사례로 한번 살펴볼까요?

✏️ 사례 1
김씨는 서울에서 보증금 4,8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입주한 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죠.
몇 달 뒤,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김씨는 최우선변제권 덕분에 2,000만 원을 가장 먼저 배당받았습니다.

✏️ 사례 2
박씨는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입주 후 한참 지나고 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먼저 설정돼버린 상태였죠.
결국 박씨는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일부를 날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 조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하느냐, 즉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주 하는 질문 정리

Q. 보증금이 기준보다 조금만 넘으면 어떻게 돼요?
→ 아쉽지만 안 됩니다. 1원만 초과해도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요.

Q. 최우선변제금만 보호되나요?
→ 그렇진 않아요.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다면 우선변제권으로 추가 금액도 배당받을 수 있어요.

Q. 확정일자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최우선변제권은 물론, 일반적인 우선변제권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내가 몇 년 동안 모은 소중한 돈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요즘 같은 때엔, 집주인 사정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도 적지 않죠.
이럴 때 최우선변제권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방패가 될 수 있어요.

✔ 전세 계약할 땐,
소액임차인 기준을 체크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것,
꼭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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