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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주인백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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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구직기간동안 일부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실업급여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래 글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 글에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지원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내용을 게시해 놓았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실업급여 자격요건?

실직한 경우  혹은  직장에서 퇴사를 할 계획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조건에 충족해야합니다.

#1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근무

- 180일이상 즉 1년 6개월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

#2 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상태

-실업급여의 목적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합니다. 

#3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와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는 제외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또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에서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회사 퇴직을 했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구직신청 클릭 

워크넷홈페이지바로가기

3)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홈페이지바로가기

4)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재취업활동 계획서 작성 및 제출. 

-교육이 끝난 후 14일이 경과되면 교육 이수내역이 소멸되므로, 수강 후 2주내에 센터로 방문해야합니다.

5)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6) 고용센터에서는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 및 통보합니다.

 

구직급여액은?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 2019년 0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0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회사 퇴직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실업급여제도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 해보고 자격조건에 맞다면 꼭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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