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꼭 확인하세요!
살면서 단 한번쯤은 다들 전세계약을 진행한다. 그러나 작년부터 조직적으로 전세사기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싶다면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기! #전세계약시주의사항
A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 : 해당 건물 및 주택에 대출이 잡혀 있는지 여부와 권리제한사항과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지, 주거용이 아닌 무단으로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떼어 공인중개사와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B. 공인중개사 : 최근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까지 끌어들이고 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의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하는지, 취득년도와 오랜거래이력 등 믿고 거래해도되는지 꼼꼼이 확인하여야한다.
C. 임대인 : 국세 체납 및 계약 당사자가 주택 소유자와 일치 여부도 확인
D. 계약서 특약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걸어야한다. 임차인동의 없이 임대차 승계불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불가시 보증금 반환 조건 등 필요한 사항등 불리해지지 않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험 에 꼭 가입하기!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꼭 가입하기! 아무리 꼼꼼히 계약서를 검토하고 작성해도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생긴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 보증기관에 따라 가입가능 대상과 보증 한도가 다르니 나에게 맞는 조건을 찾아보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 - HUG, 서울보증보험 -SGI)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전입신고 그리고 점유까지!
3가지 조건을 유지해야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보호 받을 수 있으니 꼭 잊지말고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전셋집에서 무단 전출신고를 하면 안된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동주택 시세 및 적정 전세가격 진단하기
국토교통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 부동산원이 함께 개발한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 '안심전세앱'이 있으니 꼭 앱을 통해 공동주택 시세 및 적정 전세가격 진단하고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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