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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교통법규] 내년 횡단보도 우회전 이렇게 변경됩니다.

by 주인백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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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횡단보도 우회전 이렇게 변경됩니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져있다면 운전자는 우선멈춤해야한다. 신호가 바뀌었다해도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사진출처<국토교통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경우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경우

승합차 7만원 + 벌점 10점 , 승용차 6만원 + 벌점 10점 

2~3회 위반시 5% 할증

4회이상 위반시 #보험료 10% 할증 

또 해당법규를 위반하여 사고 시에는 해당 위 이미지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속시 보험료할증에 대한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도 동일 적용된다. 

 

 

아직까지도 우회전시 #보행자신호등이 녹색불일때 "가도된다/ 가면 안된다 " 대립이 발생한다.

몇일 전에도 커피사러가는데 #우회전차량이 뒤로 많이 밀려있었지만 맨 앞에 차주는 뒷차들의 경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호를 지켜가며 빨간불이 되서야 우회전으로 진입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해당 문제로는 안그래도 심한 교통체증이 더심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올해 몇차례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건이 발생하므로써  정부에서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취지가 보여진다. 

 

일단 그냥 전방 횡단보도와 #우회전횡단보도가 녹색불이면 일단 멈춤하고 신호가 바뀐 후에 천천히 움직이는게 운전자에게 좋을 것 같다. 보행자도 파란불이라고 무조건 뛰지말고 항상 좌우를 살피고 조심히 건넜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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