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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제도는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제도입니다.
부모급여제도란?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1월부터 도입한 제도로서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제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은?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제도 지원내용은?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급으로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수령 가능하며, 이 경우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부모급여제도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부모급여제도 신청처리 절차
<복지로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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