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시 체크해야할 5가지
"계약기간만 늘리면 끝 아닌가요?"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문제, 계약무효, 추가비용분쟁 등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단순히 계약 기간만 늘리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계약'처럼 다시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전세연장 시 꼭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 5가지를 체크해보겠습니다.
✅ 1. 집주인, 아직 같은 사람인가요? - 등기부등본 재확인
전세 계약 후 2년 사이에 소유권이 이전하거나, 집에 추가 대출이 잡힌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연장하기 전,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다시 열람하세요.
▶ 등기등기소 - 집주인 동일여부,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록 등
🔎 만약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소유자와 새로 계약서 작성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보증금 보호, 여전히 유효할까?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점검
연장 계약 시에도 여전히 보증금 보호 요건(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유지되지만, 확정일자는 계약 갱신일 기준으로 다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확정일자 받는법 : 갱신 계약서 지참 → 주민센터 방문
📌 확정일자 없다면? 경매나 공매시 보증금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 3. 전세보증보험, 갱신 안하면 소용없다.
예전 계약 때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보증기관에 별도 연장 신청을 해야 보증금 보호가 계속됩니다.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 준비물 : 갱신계약서, 임대차 정보 확인서 등
▶ 신청 시기 : 기존 보증만료 1~2개월 전이 가장 적절
❗ 만약 보증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4. 계약 조건, 은근슬쩍 바뀌는 경우 주의
집주인이 연장 조건으로 보증금 증약, 관리비 항목 추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땐 단순 연장이 아니라 사실상 재계약에 해당하므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예시 : "보증금 1천만원 인상" , "엘리베이터 수리비 부담 조건 추가"
▶ 대응방법 : 반드시 서면 계약 + 특약란 기재
📌 말로만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5. 살던 집이라고 방심은 금물! - 하자 점검 다시 하기
곰팡이, 누수, 전기 문제처럼 시간이 지나면 생긴 하자는 꼭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을 하더라도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수리나 보수 의무를 임대인이 지게 하려면 계약서 특약으로 남겨야 합니다.
▶ 점검 시기 : 갱신 계약 전 또는 직후
▶ 기재 예시 : "화장실 누수는 임대인 책임 하 수리 예정
📸 가능하다면 하자 사진을 찍고, 임대인 동의 하에 기록을 남겨두세요.
위 다섯 가지를 체크하면, 연장 계약도 '처음처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